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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로루의 척추·재활 진료 노트

척추·재활 병원을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진료 부위와 검사·재활 상담 정보 등 의료기관별 공개 정보를 비교할 때 필요한 기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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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치 후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한 차례 허가할 수 있어요.

인치 시점이 구속기간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기한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해요.

연장 허가에는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해요.

검사가 신청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10일 이내예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판단이 필요한 것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각각 기본 기한과 연장 절차를 정해요. 인치 뒤 10일이라는 기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법관, 한 차례라는 횟수 제한과 10일 이내라는 범위는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 검사의 신청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조문은 이런 요건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할지 또는 연장을 허가할지는 그 자체로 미리 확정할 수 없어요.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살필 때는 인치 시점과 공소제기 여부를 구분하고, 연장 신청이 있다면 판사의 허가 여부와 신청 자료 제출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연장이 허가됐다는 판단은 같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형사고소대리

자주 묻는 질문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다만 제205조에 따른 연장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 허가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하고, 판사의 허가도 필요해요.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되며 10일을 넘을 수 없고, 신청에는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