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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로루의 척추·재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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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과 중재, 선택 근거부터 효력까지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이루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다르고,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선택의 근거와 확인되는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조문은 선택의 근거를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이후 조정을 택했는지 중재를 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갈려요.

조정에는 제45조제2항과 제54조가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에는 제63조가 적용되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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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볼 때 구분할 점

조문은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다고 정해요.

따라서 선택의 근거, 신고 여부, 실제 절차의 성립, 결과의 효력은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이나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한쪽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52조가 선택 근거로 정한 것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에요.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이 조문을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고, 중재의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해요. 두 기간의 기준일은 각각 해당 절차의 개시일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