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마약의 포함 범위와 안내에 적힌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며, ‘마약’은 그 가운데 한 범주예요. 따라서 두 말은 같은 범위를 뜻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물질이 법률상 마약에 해당하는지는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열거된 대상과 조건을 살펴야 해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서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이 포함돼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부 합성품은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연결돼 있으므로, 안내의 요약만으로 모든 물질을 판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포함 여부를 가를 때 볼 점
예외도 정의의 일부예요.
안내는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과 이를 가공한 것 가운데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코카 잎도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전부 제거된 잎은 제외돼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는 별도의 제외 조건도 있어요.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돼요.
그러므로 혼합물이란 이유만으로 포함 또는 제외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부르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중 하나예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두 항목이 마약의 범위로 제시돼 있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요. 실제 포함 여부는 그 조건까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