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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로루의 척추·재활 진료 노트

척추·재활 병원을 알아보는 사람을 위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진료 부위와 검사·재활 상담 정보 등 의료기관별 공개 정보를 비교할 때 필요한 기준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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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지 않았어도 해당 장소일 수 있지만, 접촉만으로 추행이 되지는 않는다

공중밀집장소 해당 여부는 행위 당시의 혼잡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다만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경위와 성격을 구분해야 해요.

공중밀집장소에서 신체가 닿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장소가 법에서 말하는 범위에 드는지와 실제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결의 장소 해석은 행위 당시 실제 혼잡도에만 기준을 두지 않지만, 추행 행위 자체는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장소의 기준은 그 순간의 인원수만이 아니에요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그리고 그 밖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적용 대상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실제로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에 한정하지 않았어요.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되고 개방된 곳 일반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어요.

이 해석은 원문이 소개한 2009년 대법원 판결과 당시 법률 조항에 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그 판결의 요지는 장소가 행위 순간 한산했는지만으로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장소가 자동으로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장소의 성격을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접촉의 발생과 추행 여부를 나눠 봐야 해요

장소가 해당하더라도 그 안에서 추행이 있어야 해요.

원문은 혼잡한 차량에서 불가피하게 몸이 닿은 상황과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상황을 구별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많았다’거나 ‘몸이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접촉의 성격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확인 가능한 사실은 장소가 공중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인지, 그리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알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서 접촉이 있었더라도 장소의 성격과 접촉의 양상은 서로 다른 질문으로 다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시 사람이 적었어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행위 당시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붐볐는지만으로 장소 해당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공중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인지가 장소의 성격을 살피는 기준이에요.

붐비는 차량에서 몸이 닿으면 추행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다루는 행위에는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및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이 포함돼요.

원문은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과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구별한다고 설명해요.

결국 장소의 해당 여부와 접촉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