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등기,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제외되는 등기
상속·유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이 달라도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 이전등기는 특례에서 제외돼요.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는 부동산의 수나 소재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례의 대상이며,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별도로 구분해야 해요.
먼저 등기의 종류를 구분해요
특례의 핵심은 부동산이 아니라 등기 유형이에요. 상속·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라면 관할이 서로 다른 부동산도 원하는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더라도, 신청 대상이 이 소유권이전등기라면 한 곳에 모아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반면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근저당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는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특례에서 빠지는 등기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접수처를 정해야 해요.
따라서 ‘상속등기’라는 이름만으로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등기 대상이 소유권이전인지 먼저 살펴야 해요.
원문은 관할 특례의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분하고 있어요. 다만 개별 사건의 등기 유형이나 신청 가능 여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으므로,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등기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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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할이 다른 부동산을 상속받아도 한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상이에요. 다만 현재 원문이 제시하는 것은 이 유형의 적용 범위이며, 개별 신청의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받은 근저당권 이전등기도 같은 곳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특례 대상이 아닌 등기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접수할 등기소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