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센터는 국가가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를 국가로,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로 정해요. 두 센터의 공통 목적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국가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요.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어요.
두 센터의 설치 목적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그리고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이 함께 들어 있어요.
설치 문구가 보여주는 차이
법 조항의 표현을 구분해 읽으면 설치 주체와 의무의 차이가 드러나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둔다’고 정하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중앙센터의 설치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공통 목적은 두 센터가 왜 마련되는지를 보여줘요.
삭제 지원의 대상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보호·지원 대상은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문구는 설치 목적을 확인해 주지만, 그 자체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피해자의 지원 자격을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할 때는 제7조의4 제1항에서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목적을, 제3항에서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주체와 목적을 살펴보면 돼요. 도촬죄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어느 기관에 설치하나요?
중앙센터의 설치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이를 두도록 정한 주체는 국가예요. 법 조문은 이 센터의 설치 주체와 소속 기관을 함께 명시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 목적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것이 두 센터에 공통된 설치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