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법령상 정의, 행위와 고용상 불이익의 기준
법령은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와,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정의에 담고 있어요.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해요.
고용상 불이익의 기준도 별도로 적혀 있어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예요.
정의를 이루는 기준
조문을 읽을 때는 주체, 직장과의 관련성, 행위 뒤의 결과를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
주체는 사업주·상급자·근로자로 제시돼요.
행위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이뤄져야 하고,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정의에 적혀 있어요.
두 갈래는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가 느끼는 굴욕감이나 혐오감에 관한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거절한 뒤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예요.
따라서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제시한 관련성과 결과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위반
이 정의는 법령이 정한 범위를 알려주는 기준이에요.
어떤 구체적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특히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은 이 정의를 옮겨 적는 것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지위와 업무 관련성이 모두 제시되나요?
조문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는 경우를 정의에 포함해요. 두 표현을 확인하되, 구체적 상황의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해요.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은 뒤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
법령은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정의에 넣고 있어요.
이 기준은 단순히 요구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거절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함께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