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법예고의 기본 책임자와 부처 소속 기관장의 승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앞둔 입법예고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맡아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의무의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에요.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맡는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따라서 주관기관장의 기본 책임과 소속 기관장이 진행할 때의 승인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면 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기관장의 역할이에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도록 정해요. 같은 조항은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할 때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별도로 규정해요.
이 두 내용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해요. 누가 입법예고 의무를 지는지 묻는다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기본 주체예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맡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소속 부처 장의 승인 요건이 더해져요. 승인 요건을 모든 기관장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해석하거나, 소속 기관장이 맡아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조항의 구분을 놓치게 돼요.
실제 사안을 확인할 때는 우선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을 살피고,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기관장이 부처 소속 기관장인지 구분해요.
그런 경우라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이 알려주는 것은 기본 책임자와 승인 관계예요.
구체적인 법령안의 기관 관계나 개별 사안의 적용 결과까지 이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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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을 폐지할 때도 입법예고 대상인가요?
네. 제14조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하도록 정해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승인권자는 그 기관의 소속 부처 장이에요. 조항은 이 요건을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연결해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