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과 ‘피해자’,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범죄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즉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고, 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정의해요.
두 법률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죄목별로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을 가리켜요. 따라서 법률상 ‘성폭력’의 뜻을 확인할 때는 어느 조항을 참조하는지까지 읽어야 해요.
같은 조에서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해요.
반면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별도로 제시해요.
세 용어는 연결돼 있지만 기준이 같지는 않아요. 행위와 행위자는 범죄 조항을 참조하고, 피해자는 직접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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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는 정의와 사건 판단은 구분해요
이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용어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법률상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규정과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따로 살펴야 해요.
따라서 안내문에서 이 용어를 만났다면 먼저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를 확인하고, ‘성폭력’이 다른 법률의 어느 조항과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돼요. 용어의 정의를 읽는 것과 구체적인 사건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이 법에만 적힌 범죄를 뜻하나요?
아니에요.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따라서 참조되는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기준으로 정하나요?
아니에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돼요.
법 조항은 두 용어에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