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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로루의 척추·재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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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 재산분할 합의도 분담 판단에 반영될까

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는 지출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대법원은 이혼 때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 부모의 경제력과 부담의 형평성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해요.

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정할 때는 실제 지출 내역뿐 아니라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도 함께 살펴요.

대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재산분할 상황이 양육비 부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분담액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할 사실은 무엇인가요?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요.

한쪽 부모가 자녀를 주로 키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중 상당한 비용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과거에 쓴 비용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담 범위를 판단할 때는 자녀를 한쪽이 양육하게 된 경위와 실제 지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고 있었는지와 그 시기, 부모 각자의 재산 상황과 경제력 등을 살필 수 있어요.

통상적인 생활비인지, 치료비처럼 이례적이고 불가피한 큰 비용인지도 고려 요소예요. 과거분은 이미 발생한 비용을 뒤늦게 나누는 문제이므로 이후 양육비와 같은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혼 때 재산분할을 했는지, 별도의 재산상 합의를 했는지, 그 내용이 자녀 양육비 부담과 어떤 관계인지도 판단 자료가 돼요.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장래 양육비가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부모 사이에서 정산하는 문제로 다뤄져요.

그래서 법원은 성년이 된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차이를 고려해 재산 상황과 부담의 형평성을 심리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합의가 있으면 과거 양육비 분담액도 정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분담액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합의의 유무와 구체적인 내용, 재산분할 상황이 양육비 부담과 어떤 관계인지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요.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는 전액 분담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 경위와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부모의 경제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바탕으로 상당한 분담 범위를 정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