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권자와 피해아동 측의 의견 전달은 다르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요. 피해아동 측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할 수 있지만,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와는 달라요.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예요.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 측의 요청이나 의견 전달은 이 법원 청구와 구분해야 해요.
청구와 요청은 단계가 달라요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요청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청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차이를 확인할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법에 정해진 관계자와 기관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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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이 통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요청을 했다는 사실과 청구·신청이 실제로 진행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임시조치의 법원 청구권자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등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이 접수됐더라도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검사와 요청자에게 신청을 하지 않은 까닭을 알려야 해요.
이는 요청이 법원 청구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경찰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사유를 알리는 절차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