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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로루의 척추·재활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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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인은 무엇을 달리하나요?

법에서 정한 대상의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별도 역할을 하며 참여에는 피해자 측 의사가 반영돼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역할과 적용 방식이 달라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반면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전달하도록 중립적으로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기록과 조력은 무엇이 다를까요?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나온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그 기록물을 보존하는 조치예요.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앞서 말한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 이 의무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진술조력인은 영상기록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별도의 지원 인력이에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 참여에는 피해자 측의 의사도 반영돼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참여에 반대하는 뜻을 표시하면 조사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두 제도는 같은 조치가 아니에요.

영상녹화는 대상 요건에 해당할 때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는 것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위한 참여예요.

확인할 때는 먼저 피해자가 영상녹화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진술조력인은 누가 참여를 요청했는지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구분해서 보면 돼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말만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진술조력인 참여는 이뤄지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