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협의이혼, 귀국 여부보다 먼저 볼 것은 부부의 거주 형태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혼에 합의했다면, 두 사람이 모두 해외에 사는지에 따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처가 달라져요. 재외공관과 서울가정법원의 역할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혼에 합의했으며 두 사람 모두 외국에 거주한다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외공관이 관련 내용을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해요.
이 신청 경로는 국적과 합의 여부, 부부의 거주 형태가 맞을 때 적용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거주 형태예요
재외공관을 거치는 경로는 부부 양쪽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한쪽은 외국에 있고 다른 한쪽은 한국에 있다면 신청 방식이 달라져요.
이때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해야 해요.
따라서 “해외에 사니 한국에 가야 하나요?”만으로 신청처를 정할 수는 없어요.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사는지, 한 사람만 외국에 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두 경우 모두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혼에 합의했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공관과 법원의 역할은 달라요
부부 모두 외국에 거주할 때 신청을 받는 곳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이에요. 공관장은 부부의 진술요지서를 작성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해요.
그러므로 재외공관에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관이 최종 확인까지 맡는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확인 가능한 정보는 신청을 담당하는 기관과 서류가 이어지는 방향이에요.
반면 실제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준비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거주 형태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먼저 두 사람의 거주 상태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신청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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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해외에 살면 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혼에 합의했으며 양쪽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귀국하지 않고 의사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한쪽만 외국에 거주하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해요.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의 재외공관 신청과는 경로가 다르니, 실제 거주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