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호흡측정에 응한 뒤,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할 수 있을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법정 요건에 따른 호흡측정에 응해야 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다만 재측정 가능 여부와 최초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는 별개의 문제예요.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먼저 호흡조사는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이뤄져요.
그 요건에 따라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응해야 해요.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는 불복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채혈이 자동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법령 안내는 호흡조사를 호흡을 채취해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설명해요.
혈액 채취도 혈액을 채취해 그 정도를 환산하는 방식으로 제시돼요.
즉,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호흡측정의 요건, 최초 측정에 응할 의무, 그리고 결과에 불복할 때 재측정에 필요한 동의예요.
이 내용만으로 개별 측정값이 잘못됐는지나 사건의 결론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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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혈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하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동의가 필요한 재측정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채혈 재측정을 원하면 처음 호흡측정은 거부해도 되나요?
아니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해요. 최초 측정 의무와 결과에 불복한 뒤 동의로 진행하는 재측정은 구분돼요.